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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제주 살인' 안 터졌다면…고유정 그냥 두려 했나

[고유정 사건] '제주 살인' 안 터졌다면…고유정 그냥 두려 했나
입력 2019-07-24 19:57 | 수정 2019-07-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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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MBC의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초기부터 제대로 수사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고유정과 친 아버지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 사이 증거들은 사라졌고, 고유정은 제주도로 건너가서 전 남편을 살해 했습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붓아들 B군이 고유정 부부가 살던 청주 집에서 사망한 건 지난 3월 2일.

    두 달 뒤인 5월 1일,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 즉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집안에 있던 건 친아버지 A씨와 고유정 단 둘 뿐,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3개월 동안 경찰은 친아버지 B씨를 두 번, 고유정을 한번 불러 조사했고, 그것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MBC의 부실 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 '초기부터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취재 결과 경찰은 친아버지 A씨와 고유정을 각각 6월 3일과 4일, 살인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권일용/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사건이 접수되고 초기 조사 진행될 때, 너무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사가 전개된… 잘못이 있는 거 같고…"

    그 사이 고유정은 B군의 피가 묻어 있는 침대 위 이불을 치워 버렸고, 제주도로 이동해 5월 25일 전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6월 1일.

    경찰은 그제서야 사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6월 3일과 4일 이들 부부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부모이고, 인권침해 우려로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경찰의 해명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를 받아 놓고도 한 달이 넘게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고유정을 강도높게 조사했다면 전 남편 살해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고유정을 긴급체포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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