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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자면서 아이 눌렀을 리 없다"…수면 검진결과까지

[고유정 사건] "자면서 아이 눌렀을 리 없다"…수면 검진결과까지
입력 2019-07-25 19:57 | 수정 2019-07-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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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를, 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조사 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아이가 눌렸을 가능성을 조사한 건데요.

    친부는 자신에게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면질환이 없다는, 병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고유정의 현 남편, A씨에 대한 조사는 자정이 넘어 끝났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A씨의 과실치사 혐의.

    잠든 동안 친아들 B군을 실수로 누른 건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당초 B군이 친부의 다리에 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경찰은, 이번엔 온몸으로 누른 것 아니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의 수면 자세를 문제 삼은 건 고유정의 진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유정이 A씨의 잠버릇을 문제로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 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잠잘 때 코를 많이 골고 움직인다"거나, "몸으로 누르는 것 같다"는 잠버릇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6일, 경찰이 처음 A씨에게 과실 치사 가능성을 언급할 때도 고 씨의 메시지가 증거가 됐습니다.

    [A씨/숨진 B군 친아버지]
    "(경찰이 저에게) 잠버릇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우리 아기 사망이 '너의 잠버릇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게 과실치사잖아요."

    이와 관련해 A 씨는 자신이 직접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유정의 주장이 허위라는 겁니다.

    A씨는 6시간 넘게 이어진 수면검사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이상 활동을 보이는 수면질환이 없고, 오히려 불면증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A씨/숨진 B군 친아버지]
    "제가 잠버릇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 입회 하에, 권역센터 3차병원에 가서 당당하게 수면검사 받았어요."

    A 씨가 제출한 검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왜곡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믿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 씨와 한 차례 대질했던 A 씨는 이번엔 고 씨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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