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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항소심서 '1년' 줄었지만…"합계 형량 32년"

朴 항소심서 '1년' 줄었지만…"합계 형량 32년"
입력 2019-07-25 20:10 | 수정 2019-07-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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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가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서 모든 재판의 2심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면서 세 재판의 전체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습니다.

    최경재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형사14부는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형량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 33억 원 모두 국고손실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국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 기조실장이 공모한 27억원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건넨 6억원에 대해선 형량이 낮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뇌물죄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 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죄 모두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2심까지 징역 5년, 최순실 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혐의는 2심까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가장 핵심인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을 병합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며 다음달 중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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