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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도 추락사고 '예견된 인재'…음식점인데 춤?

1년 전도 추락사고 '예견된 인재'…음식점인데 춤?
입력 2019-07-27 20:07 | 수정 2019-07-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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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순식간에 손님들 머리 위로 구조물이 무너져버린 클럽.

    더 놀라운 건요.

    이 클럽에서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고가 난 클럽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복층 구조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5살 여성이 클럽에 들렀다 복층 바닥인 강화유리에 서 있었는데 유리가 빠지면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벌금 2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작년 사고 피해자]
    "(작년에 클럽) 2층에 올라가서 걷고 있는데 바로 구멍에 빠져버렸어요. 떨어지고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토했던 것 같아요."

    디제이까지 불러놓고 음악을 틀고 현란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이 춤을 추는 이 클럽은 지난 2015년 개업했습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2016년 두 차례 적발돼, 한 달 영업정지와 6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의회가 만들어준 조례 덕분에 그 뒤로도 일반음식점 업태를 유지하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 클럽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2016년 7월,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이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클럽은 그나마도 조례가 정하는 면적보다 3배나 커서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합법영업을 해왔습니다.

    [송기주/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경찰이 그 때 실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클럽 업주가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을 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200제곱미터 정도 불법증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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