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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쿵' 저기서 '쿵'…달리는 '시한폭탄'

여기서 '쿵' 저기서 '쿵'…달리는 '시한폭탄'
입력 2019-07-27 20:17 | 수정 2019-07-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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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죠.

    취미로 타기도 하고, 빌려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용자가 늘어난만큼 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헬맷을 쓰지 않아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는 자동차.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너려다 충돌합니다.

    "아이고!"

    이번엔 이면도로에서 차도로 진입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킵니다.

    "악!"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오는데 출입구 오른쪽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부딪힙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에는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3년 간 5백건 가까운 사고에 사망자는 2명, 중상자도 12명에 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다닐수 있는데, 킥보드 운전자가 교통법규나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교통사고 피해가 더 크다고 경고합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거나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는 쉽게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면부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헬맷을 반드시 착용해야하지만, 사고발생자 10명중 9명은 헬맷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이 대부분 헬맷은 별도로 빌려주지 않는 것도 착용률이 낮은 이유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가 차도 대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개정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나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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