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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에만 있는 '예외 조항'…"특혜 주고 점검 안 해"

'광주 서구'에만 있는 '예외 조항'…"특혜 주고 점검 안 해"
입력 2019-07-29 19:52 | 수정 2019-07-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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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스물 다섯명이 다친 이번 사고의 이면에, 자치 구 의회가 만들어준 특혜성 조례가 있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조례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 조례에만 특별한 부칙조항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 김철원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새벽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개장했지만 규정을 어긴 채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업종 위반으로 과징금 159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6360만원 등 반 년동안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7월 광주 서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7개 자치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광주 서구의회의 조례에만 유일하게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이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은 해당 클럽 업주와 만난적은 없었다면서도 형평성 때문에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전 광주 서구의원(조례 대표발의)]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의 나름대로 기득권이랄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혹하다 (그래서 조례 부칙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예외 규정에 따라 15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게 된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을 비롯해 단 두 곳에 불과했습니니다.

    조례에는 안전점검하도록 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단 한번도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 관계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위생점검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동업주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과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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