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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계약서 단독입수…집단소송 2천4백 명

호날두 계약서 단독입수…집단소송 2천4백 명
입력 2019-07-29 20:44 | 수정 2019-07-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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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월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유벤투스와 주최사간의 계약서 일부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호날두 45분 출전 조항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팬들은 2천4백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주린 기잡니다.

    ◀ 리포트 ▶

    유벤투스와 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가 체결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워밍업이나 경기 도중 부상을 제외하면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 즉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빈 장/'더 페스타' 대표]
    "후반전 명단에 없으니까 '호날두 빨리 뛰게 해 달라'고 뛰어다녔어요. 10분, 20분이라도 뛰게 해달라고. 그런데 "쟤(호날두)가 안 뛰면 어쩔 수 없어." 그게 답이었어요."

    유벤투스에 지불한 대전료는 35억원 정도 하지만 위약금은 7-8억원에 불과해 계약위반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최고 40만원에 달하는 표를 구입했던 팬들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조훈희/집단 소송 참가자]
    "아이들 때문에 처음 160만 원이란 돈을 지출했는데, 뛴다고 했으니까 그 말 하나만 믿고 간 거죠. (아이들은) 그냥 울기만 했어요."

    이틀 사이 2천 4백명이 참가한 소송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헌기/소송 대리 변호사]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게 계약에 명시돼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됐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그만큼 티켓값이 높아졌고, 워낙 무리한 일정이었고…"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 관계자가 공식 사과를 위해 이번 주중 방한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기자회견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지만, 상처입은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고헌주, 영상편집 :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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