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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관중 속였다"…'노쇼 논란' 호날두 사기죄 고발

"6만 관중 속였다"…'노쇼 논란' 호날두 사기죄 고발
입력 2019-07-30 20:01 | 수정 2019-07-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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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축구 스타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은 이른바 '노쇼' 사태 축구 팬들의 법적 대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회사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하 하면 티켓값 환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장도 접수됐습니다.

    먼저 조희형 기잡니다.

    ◀ 리포트 ▶

    팬사인회 불참에, 45분 출전 계약도 지키지 않았던 호날두.

    "날두형! 빨리 나와요!"

    전 좌석 매진으로 주최측인 더 페스타는 티켓값으로만 6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모씨/경기 관람객]
    "(호날두가) 설마 진짜 1분도 안 나오나 정말 조금이라도 안 나오나 싶었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허무하죠. 비도 오는 날씨에 내가 뭐한 건가 싶고…"

    급기야 호날두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과 함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데도 주최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약 내용을 알고도 경기 결장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호날두와 유벤투스 역시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오석현/변호사]
    "6만 명 상당의 고객들을 상대로 약 60억 원 이상의 티켓 금액을 편취한 게 아닌가."

    고발인측은 더페스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중계화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더 페스타측을 불러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엔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과 위자료 200만원을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 소장이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성진/'호날두 소송 카페' 운영진]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에서 위약금을 받겠다. 하지만 위약금 받으면 자기들만 좋은 거죠. 그거 받아서 돌려주겠단 얘긴 그 누구도 안 하죠."

    수원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모집한 집단 소송엔 2천 명이 넘게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전국적으로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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