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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선주

"대리모 알선합니다"…간절함 이용한 은밀한 거래

"대리모 알선합니다"…간절함 이용한 은밀한 거래
입력 2019-07-30 20:08 | 수정 2019-07-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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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기 조차 힘든 말이죠.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거래가 허용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대리모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술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리포트 ▶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10년동안 천 건 넘게 대리모를 중개했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에이전시 대표]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 고객들을 위해 대리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응한 대리모들, 이미 두 차례 한국인 아이를 낳아줬다는 대리모는 경력을 인정받아 돈을 더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리모]
    "2016년에 임신해서 2017년에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대리모의 경우 2018년에 임신을 했고, 2019년에 여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부모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성별을 선택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리모]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가 남자아이를 매우 원하해서 유전적인 시술을 통해 남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의뢰자인 난임부부가 내는 돈은 1억원이나 되지만, 태국과 인도에서 대리모 시술이 금지되면서 4,5년전부터 우크라이나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대리모를 모집해 한국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진행중인 면접.

    [필리핀 대리모 지원여성 A]
    (한국 오면 아이는 누가 돌봐요?)
    "제 남자친구나 제 어머니요."

    [필리핀 대리모 지원여성 B]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재봉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택된 대리모는 한국으로 들어와 아이를 낳아 의뢰자 난임부부에게 건넵니다.

    아이를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사람과 유전자 검사만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내 아이다. 유전자 검사하고, 인우 보증도 있어야 돼요. 친정 어머니."

    글로벌 비즈니스라 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대리모 시장, 하지만, 생명 윤리와 대리모 인권, 태어난 아기의 친권 문제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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