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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건' 달린 정부 개정안…"노동권 후퇴" 반발

'단서·조건' 달린 정부 개정안…"노동권 후퇴" 반발
입력 2019-07-30 20:14 | 수정 2019-07-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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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럽연합이 FTA 협정대로 국제 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부가 ILO 비준을 위해서, 노동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노동계에 날개를 달아주는거라며 역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비준해야 하는 ILO 핵심협약은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일단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2개 협약이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직자나 퇴직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출입은 제한됩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실업자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되 보완장치로서 출입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한다.."

    지휘 감독권을 가진 보직자가 아니라면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게 한 법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계는, 이런 단서와 조건이 ILO 핵심협약과 배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파업시 주요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한 점, 또 단체협약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경영계의 요구를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노동권을 후퇴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정부안은) 파업을 하려면 직장 밖에서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요. 그 자체로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됩니다."

    여전히 화물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들의 노조결성을 막고 있는 건 국내 노동계는 물론 유럽연합 역시 이미 문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계는 ILO와 EU측에 우리 정부 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개정안대로 해직자, 퇴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단체활동권이 강화돼 파업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만간 구성될 한-EU FTA 분쟁 절차 전문가패널을 앞두고 정부가 ILO 비준 협약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지만, 노사는 물론 ILO와 유럽연합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희건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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