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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아무 말 않다가…출산휴가 첫날 날아든 '해고' 통보

[당신뉴스] 아무 말 않다가…출산휴가 첫날 날아든 '해고' 통보
입력 2019-07-31 20:06 | 수정 2019-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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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 코너입니다.

    한 중국인 이주 여성이 출산 휴가 첫날, 난데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대체 왜 해고를 하는 건지, 사전 설명 한 번 없이 그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메일 한통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 한다고 통보하면 그만인 건지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3년 동안 일했던 30대 중국인 여성.

    지난달,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임신중독 증세가 나타나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주여성 근로자 A씨]
    "저를 일부러 피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주가) 계속 출장을 간다고 하시거나, 이메일 당연히 주신 적이 없었고, 카톡도 읽으셨는데도 답장이 없거나…"

    그런데 지난 1일 아침 일찍 회사 대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근 안해도 된다.'

    함께 보내온 메일엔 '미안하지만, 해고를 통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주여성 근로자 A씨]
    "'(메일) 확인을 해봐라. 미안하다.' 거기서 끝났어요. 말문이 막혔고 그리고 당황한 것보다 너무 괘씸한 느낌도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3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는데…"

    본인이 신청한 출산휴가 시작일에 날아온 느닷없는 해고 통보.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휴가 외엔 해고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주여성 근로자 A씨]
    출산 때문에 저를 자르는 건지·· 3개월 동안 너는 회사 안 나올 거고 쉬고 나서 혹시 육아휴직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실 거고··

    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해고 사유는 출산휴가가 아니라, 경영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경영 관리자]
    "경영난이 심하게 좀 있었고요.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은 누적 적자를 봐왔고 또 사업 분야도 실적을 이뤄내지 못했고…"

    또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출산 휴가 한 달은 인정해준거라며 생색내듯 해명했습니다.

    그럼 경영난은 정말 해고 사유가 될까.

    현행법상 회사가 어려워 해고를 하려면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 해고 회피노력을 적어도 해고 예정 50일 전에 노사가 협의해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사용자 측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해고보다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말대로 이 직원이 출산 휴가 도중 해고되는 거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혜인/직장갑질119 노무사]
    "출산휴가 기간은 특별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간이라서 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제보를 한 이주 여성 노동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이주여성 근로자 A씨]
    "솔직히 저는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려운 사정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직원을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사전예고 없이 그리고 불법적으로 부당해고를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남준수VJ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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