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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구속…"옷차림 바꾸며 수사 피해"

'윤소하 소포 협박' 구속…"옷차림 바꾸며 수사 피해"
입력 2019-07-31 20:24 | 수정 2019-07-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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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택배를 보낸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간부 유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며 구호를 외치자, 여유있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성 택배를 보낸 게 사실인지 묻는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 모씨/협박성 택배 피의자]
    <소포 본인이 보내신 것 맞습니까? 왜 소포 보내셨습니까?> "..."

    사건을 검토한 서울 남부지법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로 죽은 새와 흉기를 담은 택배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자 안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협박하는 메모도 담겼습니다.

    또 실제론 진보성향 단체 소속 간부이면서도 발신자를 '태극기 자결단'으로 적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 씨가 지난 달 2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직후 유 씨는 자택으로 이동하면서 버스와 택시를 수차례 갈아타고 옷차림을 바꾸면서 경찰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체포 직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심문에 응하지 않았고, 진보연합측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은 MBC와 전화 통화에서 "유 씨의 범행은 무모하고, 국민의 법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남준수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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