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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 운전' 사고…경찰 '조건부 면허제' 검토

또 '고령 운전' 사고…경찰 '조건부 면허제' 검토
입력 2019-07-31 20:27 | 수정 2019-07-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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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과 관련된 교통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경찰이 고령 운전자에게 '급발진 안전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이른바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네거리를 통과한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횡단보도 앞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길가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김광남 팀장/인천 삼산경찰서]
    "(운전자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푹신푹신해가지고..."

    운전자 70살 김 모 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방배동에선 72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초등학교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김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3만여 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5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 등 지자체에선 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자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범중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분들에게 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겐 '급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몰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을 경우, 아예 눌리지 않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최대근/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차량에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면허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조금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경찰은 대한노인회 등이 참여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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