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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쓰면 할인' '성형 묶어 팔기'…"모두 불법"

'후기 쓰면 할인' '성형 묶어 팔기'…"모두 불법"
입력 2019-07-31 20:31 | 수정 2019-07-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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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성형외과 병원들이 '강남 언니'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와 다른 할인가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건당국이 이런 성형 앱들에 불법 광고를 실은 병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남언니'라는 성형앱에 코 성형을 70만원대에 해주겠다는 성형외과 병원들.

    막상 가보면, 광고에 없는 딴 가격을 부르기도 하고

    [A 성형외과]
    "매부리코(성형) 추가하면 250만원. 250~300만원 사이 될 거예요."

    할인 받으려면 후기를 좋게 써줘야한단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B 성형외과]
    "(할인 조건으로) 후기 같은 거 남기는데, 괜찮으세요?"

    정부가 '강남언니'를 포함한 성형앱들과 소셜카머스들에 실린 성형외과 광고들을 점검해보니, 불법 광고가 판을 쳤습니다.

    안면윤곽 3종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미니스컬프, 얼굴지방흡입 시술과 같이 받으면 1천5백만원.

    '눈, 코 성형에 지방이식까지 함께 받으면 38%를 할인해준다.

    마치 편의점 커피, 투 플러스 원 행사하듯 묶어팔기로 수술을 유도하는 겁니다.

    [신제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묶어팔기'를 통해서 본인이 받고자 하지 않았던 의료 서비스까지 받게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또 절반까지 성형 비용을 할인해주겠다면서도 비포앤애프터 사진과 후기 작성이 조건이라는 광고들, 또 '언론이 인정했다' '부작용이 없다' '전세계 최초 최저가'란 거짓 과장광고들도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묶어팔기, 후기조건, 거짓과장 광고 1천59건을 적발해, 광고를 올린 병원 278곳을 행정처분하라고 관할 보건소에 조치했습니다.

    또 이런 광고들을 실어준 성형앱이나 소셜카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환자 소개나 유인의 대가를 챙길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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