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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5시간' 일하고 당직실서 숨져…"산재 맞다"

'주 105시간' 일하고 당직실서 숨져…"산재 맞다"
입력 2019-08-05 20:06 | 수정 2019-08-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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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초 길병원 소아과의 한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하다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병원 측은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MBC가 입수한 실제 당직표엔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있었던 게 확인 됐습니다.

    오늘 근로복지 공단은 이 전공의의 과로사를 산업 재해로 인정했는데, 길병원 전공의들은 여전히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재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설 연휴 전날, 인천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 고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신 씨의 죽음이 살인적인 초과 근무 때문이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측이 전문가 역학조사까지 벌여 밝혀낸 신 씨의 근무 환경은 '살인적'이란 말 그대로였습니다.

    신 씨의 월 정규 근무 시간인 220시간 외에 하루 꼬박 새는 당직근무는 224시간,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10시간에 달했습니다.

    특히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한 시간이 최대 60시간, 즉 3일 내내 일한겁니다.

    숨진 당일에도 뜬 눈으로 35시간째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신씨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지만.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과로로 인해 급성 심장사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참여 전문가 위원]
    "살인적이죠 도저히 뭐. 버티기가 힘든 정도,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시간 부분들을 근무하면서 (사망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과로사 이후에도 길병원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복지부 조사 결과 주 8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가 여전했지만, 병원측에는 과태료 5백만원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신은섭/故 신형록 의사 누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제 동생이 법 테두리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고작 500만원이었다는 것. 그 점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길병원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전공의들이 처방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공의들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우/대한전공의협회장]
    "정부는 계속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는 척은 하고 병원에서는 걸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편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 씨의 사망은 과로사로 인정됐지만, 전공의들의 살인적 근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VJ / 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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