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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한 번 뽑히면 "4년간 못 건드려"…소환제 "나중에"

[법이 없다] 한 번 뽑히면 "4년간 못 건드려"…소환제 "나중에"
입력 2019-08-05 20:10 | 수정 2019-08-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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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직자 중에 유일하게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의원 들이죠.

    막말 논란에 음주논란까지 일어도 문제 있는 국회 의원을 퇴출 시킬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 되자, '국민 소환 제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 먼저 곽승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당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해야할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지방단체장과 의원도 소환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만큼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도 중도사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청와대 또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80% 가까운 시민들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곽승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곽기자 국회의원 소환제,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되고 있는건가요?

    ◀ 기자 ▶

    소환제라는 게 한마디로 문제 의원을 투표를 통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 2004년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개혁입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에 동의해 잠정 합의까지 했습니다.

    실제 2년 뒤에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소환할 수 있는 법만큼은 극구 반대해 이때 같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 정말 그런지도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 기자 ▶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난 소환제 찬성인데 헌법부터 바꿔야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헌법 42조를 보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환제가 도입되면 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맞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개헌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국회의원들의 의지이겠죠. 실제 정치인들이 이 소환제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지난 6월 말.

    여야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의도야 어찌됐든 이해찬 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 논의합시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당장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다만 우리가 마련할 법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가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이번 국회 임기 중 소환제 도입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건 민주평화당입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14석에 불과한 평화당이 정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이번에도 말만 하고 못하는 거 아닌지?) 저희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도 두 거대 양당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고..이 문제도 결국 국민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으로 헌법 개정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하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핑계삼아서."

    다음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55일.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소환제법안도 자동폐기돼 이번에도 말뿐인 공약으로 남게 됩니다.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박종현 / 영상편집: 양홍석,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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