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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우 온다는데…"내려가라" 한 직원들 입건

기습폭우 온다는데…"내려가라" 한 직원들 입건
입력 2019-08-05 20:36 | 수정 2019-08-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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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 명이 숨진 서울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공사 현장 관계자 네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에서 일어난 빗물 배수시설 참사.

    아침에 내린 기습 폭우에 지하 터널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빗물이 쏟아졌고 내부에 있던 작업자 3명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오늘 현대건설 직원 2명과 감리단 1명, 하청업체 직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기습폭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을 지하터널로 내려보냈고 더구나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양천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양천구청의 과실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현장 사무실에는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수문 제어실이 있었지만 이른 아침이라 구청직원이 출근하지 않았고 수문이 열리는 걸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터널에서 작업할 때) 현장 제어실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라는 작업지침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작업일지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관리부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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