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미희

아버지 교회는 아들 것?…세습 관행 '제동' 걸렸다

아버지 교회는 아들 것?…세습 관행 '제동' 걸렸다
입력 2019-08-06 20:21 | 수정 2019-08-06 20:28
재생목록
    ◀ 앵커 ▶

    부자 세습 논란이 이어져 온 명성교회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불법 세습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교회들의 세습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14명 위원이 전원 합의했습니다.

    [강홍구/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세습 반대를 주장해 온 일부 신도들과 개신교계 시민단체는 환영했습니다.

    [김수원/서울 동남노회 목사]
    "(재판국원 여러분들이) 끈기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명성교회는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 목사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명성교회는 김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도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단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결의했고, 결국 10개월 만에 불법으로 결론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습 논란을 빚고 있는 교회는 150여 곳.

    한국 교회의 세습 관행을 해결하는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조병길/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총무]
    "다른 교단이 자정 능력을 갖는데 분명히 일조를 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한국 교계 달라지는데 분명히 일조할 것이라고…"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승계라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열릴 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명성교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효준, 영상편집 : 신재란)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