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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세 없었지만…칼 쥔 채 '추가보복' 만지작

추가 공세 없었지만…칼 쥔 채 '추가보복' 만지작
입력 2019-08-07 19:37 | 수정 2019-08-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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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언제든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손에 쥔 겁니다.

    하지만 혹시 오늘 이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말고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었지만 추가 지정은 일단 없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각의 통과 후 예고한 대로 일본이 개정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별표 3,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으며, 공포일로부터 21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한국은 지난 2004년 지정 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도 발표했는데, 우려와 달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새로 '개별 허가'로 바꾼 품목은 없었습니다.

    또 수출 대상국 구분을 ABCD 네 그룹으로 바꿨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한국은 A에서 B로 강등됩니다.

    A그룹과 B그룹의 차이는, 먼저 천백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원자로, 미사일 등 개별 허가 품목이 일부 늘어납니다.

    또 850여 개 전략물자 수출 시 3년에 1번 포괄허가를 받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A그룹 국가에 수출할 경우 모든 기업이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B그룹 국가에는 '특별한 인증'을 받은 기업만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은 약 1천3백여 곳으로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또 A그룹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은 비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통한 추가 보복은 없었지만, 일본 정부가 대다수 수출품에 대해 재량권을 갖게 됐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호 (도쿄) /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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