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영일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왜 무혐의?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왜 무혐의?
입력 2019-08-08 20:23 | 수정 2019-08-08 21:46
재생목록
    ◀ 앵커 ▶

    20대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징계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북의 한 중학교.

    이 학교 2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만 15세인 중3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 6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장]
    "학생 상담을 하고, 선생님 상담을 하고...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학교에서 하는 순간에 경찰서 신고를 했고..."

    곧바로 학교 측은 해당 교사 출근을 중단시키는 한편,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성관계 당시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제자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관계자]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무혐의로 된 상태죠.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게 없는데."

    그러나 3년 전 중학교 여학생과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한 40대 학원장은 성적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우식/변호사]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이 안 되고요. 다만 이 행위를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교사와 제자 신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중징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취재: 연상흠, 허태웅/충북)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