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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방송 막으려 했지만…"공공의 관심사"

'기자 폭행' 방송 막으려 했지만…"공공의 관심사"
입력 2019-08-09 19:47 | 수정 2019-08-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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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 기자를 폭행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오히려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다음 주에 예정된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조금 전 "공적 인물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라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식민지배 기간 위안부 성 노예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지난 4일 아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이 전 교수는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
    ("교수님, 최근 주장하고 계시는 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나 지금 바빠요."

    마이크를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 취재기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인터뷰 촬영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폭행영상 등이 나갈 경우, 자신의 초상과 명예,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기수/변호사 (지난 7일)]
    "기자의 뺨을 한 대 때린 것은 자신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고…"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선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건을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언론의 조명과 관심을 받은 만큼 공적인 인물이고, 이런 공적인 인물이 취재기자를 폭행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영상이나 인터뷰 과정 등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만큼, 방송이 나간다고 해서 이 전 교수가 추가로 입을 피해 정도가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과 인터뷰 영상에는 객관적 상황만 촬영됐을 뿐 허위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훈 전 교수의 친일 논란과 인터뷰와 폭행 과정을 담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다음주 월요일 밤에 방송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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