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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 곳곳 '기름통' 두고…"환청이 불 지르라 했다"

[단독] 건물 곳곳 '기름통' 두고…"환청이 불 지르라 했다"
입력 2019-08-09 20:04 | 수정 2019-08-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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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서울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알고보니 환청을 들었다는 한 남성이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건물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이었다는데 저희가 방화 당시의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상가건물 한 남성이 양손에 휘발유가 가득 든 20l짜리 기름통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택시에 싣고 온 기름통은 모두 10통, 다 합쳐 200l에 달합니다.

    남성은 두 통은 건물 2층 계단에, 나머지 8통은 1층에 뒀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약 20분 뒤,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소방관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이 불로 가재도구와 건물 내부가 타 9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30대 여성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주]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건물 2층 계단에 서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태웠고, 곳곳에 타고 난 잔해들만 남겼습니다.

    건물에는 술집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어 저녁이나 밤에 화재가 났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A씨.

    A씨는 불이 난 지 약 한 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CCTV 속 남성이 A씨인 걸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청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머릿속 환청이 '해당 건물에 불을 내야만 사라질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평소 환청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 영상편집: 오유림 / 영상제공: 서울은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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