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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지침에 '물뽕' 넣는다…"강간 혐의 적용"

경찰, 수사 지침에 '물뽕' 넣는다…"강간 혐의 적용"
입력 2019-08-10 20:20 | 수정 2019-08-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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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클럽 '버닝썬' 게이트 이후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는 GHB, 일명 물뽕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경찰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이 GHB 증상을 넣은 새로운 수사지침서를 배포한 겁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독일 여기자가 자신의 몸에 GHB, 일명 '물뽕'을 투약해 실험한 영상입니다.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며 손에 적기도 했지만,

    [클레어 웰커/기자]
    "물론이죠. 제 어머니는 레데니아입니다. 레디라고 불러도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클레어 웰커/기자]
    "의식이 없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기분이 안좋네요. 가야한다 나가야한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겁이 나네요."

    경찰은 GHB 유통이 국내서 적발된 지 20년 만에 이런 GHB 증상을 수사지침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지만, 깨어나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약물 투약 사실을 확인해 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여성이나 남성이 술에 취했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처벌을 한 단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GHB, 물뽕은 몸속에 들어가면 6시간 만에 성분이 모두 빠져나가 경찰은 그동안 약물에 취했다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K씨/성폭행 피해 여성 (뉴스데스크 3월 22일)]
    "마치 제가 무슨 사기를 치는 사람처럼 제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치겠어요. 내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청이 개정된 수사 지침서를 다음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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