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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몸 골절·머리 피 가득…1개월 아기 학대 친부모

[단독] 온몸 골절·머리 피 가득…1개월 아기 학대 친부모
입력 2019-08-12 20:06 | 수정 2019-08-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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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온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퇴원 후 한달만에 갈비뼈 골절 등으로 또다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기의 부모는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고 치료비도 내지 않으면서, 병원 측의 후원금 모금 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로 친부모들을 입건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1개월된 A양이 뇌출혈 증상으로 실려왔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한 살 터울의 큰 아이가 A양의 머리에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다쳤다"는 부모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학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워낙 영아고 보호자의 케어가 필요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여 뒤, A양은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번엔 갈비뼈 네 군데가 골절되고 머리엔 피가 가득 차 의식이 없는데다 마비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심정지까지 왔던 A양은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고, 병원측은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호흡이 불규칙해서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는거에요. 의사선생님들이 '이건 아동학대다' 그래서 신고를 계속 했고…"

    다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친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동안 병원 한 번 와보지 않으면서도 아이 치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친부모 대신 병원이 후원금 모금을 하려고 하지만, 친부모들은 이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00구청 관계자]
    "후원을 받으려고 해도 친모의 있어야 되나봐요. 친모께서 협조를 잘 안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학대로 드러나는게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수술 동의는 현재 후견인으로 지정된 한 보육원이 해주고는 있는데, 현행법상 후견인은 최대 4년까지만 할 수 있어 3년 뒤부턴 A양의 친부모들에게 치료 권한이 넘어갑니다.

    [김영미/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아이를 학대한 경우엔 아이 보호를 위해서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는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친부모들은 '잠든 A양을 깨우기 위해 귀를 잡아당겼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측엔 A양 상태는 물론 자신들의 신원에 대해 취재진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양이 태어날 무렵 국회에선 후견인의 피해아동 보호기간 제한을 삭제해 보호 공백을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년째 계류만 돼 있는 사이, A양은 오늘 중환자실에서 첫 돌을 맞았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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