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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7년…"교문 안은 아직 공포의 공간"

학생인권조례 7년…"교문 안은 아직 공포의 공간"
입력 2019-08-12 20:13 | 수정 2019-08-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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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일부 교육청들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학생들 상대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 물어봤더니 차별도, 체벌도 여전하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능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내신 3등급 이내 학생들만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을 기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5조는 성별이나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지만, 학생 10명 중 4명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학생단체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이나 언어폭력도 여전했습니다.

    직접적인 체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였고, 단체기합, 손들기, 엎드려뻗쳐 등 간접체벌 경험은 26%에 달했습니다.

    [최준호/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수업시간에 1분 늦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70회 받아야 했습니다. 압수를 해 간 야구글러브를 받으러 교무실에 갔다가 뺨을 맞아야 했습니다."

    교사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은 4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강우식(가명)/원목중]
    "너희 반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많다, 쟤도 ADHD고 막 그렇다… 그런 식으로 폭언하시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해부터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80% 이상은 규제가 여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서희/세그루디자인패션고등학교]
    "점심시간 때 (교복)가디건 안 입고 체육복 입을 때는 뺏기고 혼나요. 혼나고 벌점 (받아요.)"

    학생들은 이런 규제를 하면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데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강우식(가명)/원목중]
    "실내화 미착용시 (벌점이) 2점이고, 수업시간에 졸거나 방해를 했을 때 4점, (선생님께) 잘못 따졌다가 또 10점 받는 경우도 있고,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

    조사를 진행한 학생단체는 인권조례의 실효성과 정착을 위해 위반 학교들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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