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회

Mr.국보법 황교안 "국보법 전과자는 불가"?/日 기자들 불러 "아베에게 물어봐!"

Mr.국보법 황교안 "국보법 전과자는 불가"?/日 기자들 불러 "아베에게 물어봐!"
입력 2019-08-12 20:21 | 수정 2019-08-12 20:23
재생목록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소식 제목, Mr.국보법의 장관 기준인데…

    Mr.국보법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별명인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 한 마디 했어요.

    ◀ 기자 ▶

    네, 조국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전과를 거론했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국가보안법 해설'을 출간했을 정도로 국가보안법 전문가입니다.

    반면, 조국 교수는 국보법 폐지론자이고, 자신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는데, 황 대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 앵커 ▶

    사실 장관이나 공직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가 제법 있지 않나요?

    ◀ 기자 ▶

    네, 현 정부에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급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요.

    보수 정권, MB 때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이 국보법 전과자였습니다.

    7-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정계로 진출한 경우가 많다보니, 지금도 국회의원 20명 정도가 국보법 전과자고, 일부는 보수 야당 소속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조국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도 들어보시죠.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은 정반대입니다.

    공안검찰, 낡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더욱 조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야의 역대급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일본 기자들, 아베에게 물어봐라…"

    민주당이 일본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아베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이 나왔나봅니다.

    ◀ 기자 ▶

    네, 민주당 경제침략 특위가 일본 기자들을 불렀는데요,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일본에게 가장 아픈 대목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화 봉송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진행합니다. 일본 정치에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끌어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앵커 ▶

    일본 기자들이 불매운동이나, 지소미아 같은 예민한 문제도 물어봤겠죠?

    ◀ 기자 ▶

    네,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게 너희 정부다.

    아베에게 물어봐라, 들어보시죠.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제품을 사라 마라 한 적 없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 정부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아베 정부에게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기존대로 하면 되지."

    "천명이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 4살짜리 어린애 같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우리 특파원들을 불러 자신들 입장을 설명했었고, 오늘 우리가 대응을 한 건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촬영도 녹취도 금지하는 언론 후진국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아니었고요.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여론전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