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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컷 먹고 날씬한 비결은?…과장광고 '먹방러' 벌금

실컷 먹고 날씬한 비결은?…과장광고 '먹방러' 벌금
입력 2019-08-12 20:34 | 수정 2019-08-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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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식 관련 프로그램, 이른바 '먹방'을 진행하는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과대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광고했는데요.

    1심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과 양장피까지.

    수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고도 날씬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먹방 유튜버 '밴쯔' 정만수 씨.

    구독자 수만 3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만든 다이어트 보조제를 광고했습니다.

    [유튜버 '밴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를 해줘요. (지방 합성을) 억제를 해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용한 뒤 "살이 빠졌다"는 이용자들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과장,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며 정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도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씨와 정 씨의 회사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식품을 먹기만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광고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품에 대한 광고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법률 상,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됩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구매자 후기로 만든 광고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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