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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대 아닌 훈육" 강변…"CCTV 경찰서에서 보든가"

[단독] "학대 아닌 훈육" 강변…"CCTV 경찰서에서 보든가"
입력 2019-08-13 19:51 | 수정 2019-08-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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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더 분통을 터트리는 건 문제될 게 없다는 어린이집 측의 태도 였습니다.

    학대 사건, 늘 비슷한 해명이지만, '이것도 훈육'이라는 거죠.

    원장 수녀는 보여달라는 CCTV는 다 보여 주지않으면서, "경찰 수사 오래 걸린다, 그 때까진 무죄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폭행 영상을 처음 확인한 피해 아동 학부모가 교사들 면담을 요청하자, 어린이집은 거부했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이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장향숙/피해아동 학부모]
    "(설명을 듣고 싶은데) 원에서 오지 말라고. 원장 선생님께선 계속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갔지만, 원장 수녀는 가해 의심 교사들을 두둔했습니다.

    [원장수녀/지난 8일 학부모간담회]
    "훈육이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 상황만 지금 보셨잖아요."

    어린이집측은 학부모 간담회에 이른바 CCTV 전문가까지 불렀습니다.

    이 전문가는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CCTV는 경찰서에 가서 보라고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어린이집측 관계자]
    "경찰서 가서 (CCTV) 보세요. 신고해서 처벌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신고한 거 아니야."

    이 사건 수사 길어진다, 유죄를 받기도 어렵고, 유죄라고 해도 처벌이 약할 거라며 나머지 학부모들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보통 구형을 6개월 정도 때리고요. 초범이고 하면 집행유예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들의 치사(사망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폐원될 거란 말까지 돌면서 학부모들은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A씨]
    "'(갑자기) 문을 닫는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함하얀/학부모]
    "부평구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OOOO어린이집 하나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고싶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 아이들은 학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향숙/피해아동 학부모]
    "(음식물을) 계속 뱉어요. 집에서도 이제 뭘 하면 헛구역질하든가 뱉고… 뭐하면 잘못했다고 아기가 (빌어요.)"

    부모들은 진실을 알려달라 호소하지만, 어린이집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무죄 추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주원극,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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