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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이렇게 많았나…넘치는 '가짜' 임신진단서

'다자녀' 이렇게 많았나…넘치는 '가짜' 임신진단서
입력 2019-08-13 20:12 | 수정 2019-08-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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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짜 임신진단서까지 제출한 당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이를 내세워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건데요.

    지난 2년간 예순 명 넘게 이런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경기도의 새 아파트 청약에 성공한 A씨 부부.

    키우고 있는 아이 1명과 임신 중인 쌍둥이까지 자녀가 3명인 다자녀부부로 인정돼서 100대1이 넘었던 일반분양 경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쌍둥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서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산부인과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문병철/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자녀를 3명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노리고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게 된 (사례이고요.)"

    정부가 최근 2년간 분양한 282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사람은 약 3300명.

    이 가운데 62명이 아이들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부정 청약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 수사에선 임신부에게 부탁해 청약자 이름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사람을 위조해서 바꿔오면 내가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허위 임신진단서를 신청해줄 임산부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브로커(피의자)]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부정청약이 확인된다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최장 10년간 청약신청도 제한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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