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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곳곳 '비명'…"정부와 소송전 불사"

재건축 단지 곳곳 '비명'…"정부와 소송전 불사"
입력 2019-08-13 20:14 | 수정 2019-08-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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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상한제 추진 일정에 변화가 없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만2천세대가 넘는 서울 강동의 재건축단지입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상한제가 적용될 일반분양이다보니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억대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이 걸린 조합원들은 사업을 접어 정부를 초조하게 하자거나 정책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성토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분양을 서둘러 10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자는 단지도 등장했습니다.

    [강남 A 재건축조합]
    "선분양으로 가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고요. (저희는) 분양 승인 나오면 바로 (입주자모집공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분양 일정을 앞당기기 힘든 단지들은 훨씬 복잡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정부와 맞서야한다는 입장부터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B 재건축조합]
    "방법 있으면 다 동원해야죠. 이거 솔직히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입니다."

    [강남 C 재건축조합]
    "이자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판에 소송해서 이기겠다는 게 참… 10월에 (적용 지역) 발표나는 거 보고나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승소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강신업/변호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일 것을 요구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침해당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기대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둘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혀 속도 조절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현VJ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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