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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승인 받고 '합법적' 대리 수술?…CCTV 왜 빼나

의사 승인 받고 '합법적' 대리 수술?…CCTV 왜 빼나
입력 2019-08-16 20:12 | 수정 2019-08-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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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이른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려면 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출입을 제한 하겠다는건데, 그동안 환자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수술실 CCTV 설치는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직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심한 경우는 (영업사원이) 척추수술을 하면서 스크루라고 나사 부분, 대신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것까지…"

    [모 정형외과 의사]
    "실질적으로 (수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다 거의 관여를 했죠. 기구상이."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은 의료계의 오래된 관행이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술실 출입자들의 이름과 목적을 기록해두고 비의료인이 들어갈 경우 병원장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기면 영업정지 15일, 인명사고까지 나면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만 합법화해준 꼴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사람들이(비의료인) 들어와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라고 승인해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래도 기록관리 한다고 하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요."

    복지부 내부에서 '대리수술 근절대책'으로 함께 논의됐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이 이번에 또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의료 사고 예방은 물론 의료진 신뢰까지 높일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그동안 숱하게 요구해온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 단체는 또 실망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그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하면 (출입)허가제를 시행할게 아니라 차라리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첨예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진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 병원급엔 경찰청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대책도 이번 입법에 포함시켰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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