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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규직 '목숨값' 비정규직의 3배?…현대판 신분제

[단독] 정규직 '목숨값' 비정규직의 3배?…현대판 신분제
입력 2019-08-19 19:42 | 수정 2019-08-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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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화력발전소의 내부 문서인데요.

    발전사 직원이 사망하면 -12점,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면 -4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준인데요.

    이렇게 하청업체 직원의 목숨값은 훨씬 낮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죽음마저 차별받는 하청노동자의 현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단독보도 보고, 그 처참한 현장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사업장인 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은 -1.5점, 도급인 그러니까 하청 직원은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가 숨지면 0.2점을 깎는다고 적어놨습니다.

    사람 목숨을 세 단계로 구분해 놓은 지표는 김용균 씨 사망 석달 전 작성됐습니다.

    보령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부발전은 더 노골적입니다.

    제목은 '신분별' 감점계수.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을 깎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4점만 감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죽어야 발전사 본사 직원 한명이 숨진 걸로 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에 등급을 매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발전사 측은 부랴부랴 수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희/위원(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없앨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표'가 없어진다 해도, 고질적인 차별 문화까지 사라질까.

    하청 직원들은 회의적입니다.

    [발전사 하청업체 직원]
    "(발전사) 감독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참 어이없는 얘기죠. 이번 일 다 끝나고, 언론 다 끝나고 나면 (하청업체 직원들)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심각한 사고를 당해도 혹시 일감을 잃게 될까.

    조용히 묻고 가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발전사 하청업체 직원]
    "팔 잘리고, 손 잘리고 그것도 협력사 내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 입찰을 못 따게 되면 저희도 회사를 관둔다든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발전사에서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중 6건은 은폐됐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변한 것이 없는 발전소 현장의 실태를 집중 고발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조은수 VJ,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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