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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문제 '뻔히' 알면서…원청·하청 책임 회피

컨베이어 문제 '뻔히' 알면서…원청·하청 책임 회피
입력 2019-08-19 19:44 | 수정 2019-08-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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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넉 달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는 사고 이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원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씨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업체측의 해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씨가 끼어 숨진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입니다.

    초속 5m로 운반되다 떨어지는 낙탄을 치우려면 그 아래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초, 이 작업을 물로 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도, 원청인 태안발전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권영국/특별조사위원회 간사]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 사고 발생 전까지 아무런 개선이 없었고 결국 개선 계획 여부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는 김 씨가 작업 지침을 모두 지키다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청업체 작업지침서에는 '벨트 및 회전기기에 근접해 작업 수행'을 하도록 돼 있었고 원청은 석탄취급설비를 매일 처리해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회사는) 우리 아들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증거하고 명백하게 밝혀진 거에 대해서·· 아,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구조적인 문제구나…"

    또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에 붙어 작업을 하고, 밀폐된 보일러 정비 현장에선 기준치 8배가 넘는 유리가루나 수은 등이 흩날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내 저탄 작업장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특조위는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란 이유로, 하청은 '공장설비는 우리 게 아니란 이유'로 안전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위험이 계속되는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김지형/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위험은 외주화됐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습니다."

    특조위는 원청 발전사에 위험 작업 노동자의 직접 고용과 외주민영화 철회, 2인1조 작업이 가능한 인력 충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유덕진, 영상편집 : 장동준, 영상제공 :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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