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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돌로 쓰러진 순찰대원 위를…승용차 '2차 사고'

[단독] 추돌로 쓰러진 순찰대원 위를…승용차 '2차 사고'
입력 2019-08-20 19:44 | 수정 2019-08-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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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부터는 그저 안타까운 사고로만 알려진 어느 교통 사고의 분통터질 진실을 단독 보도합니다.

    한달 전, 20대 비정규직 고속도로 순찰원 두 명이 숨졌는데 당시 경찰은 졸음 운전 차량에 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달 동안 추적해 봤더니 이 졸음 차량이 사고를 낸 직후 또 다른 차량이 2차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게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대체 어느 차 때문에 사망했는지 밝히고 싶지만 단순 사고라는 경찰 말만 듣고 이미 시신을 화장한 상탭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25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한 트레일러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경찰관 2명이 다쳤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돕던 20대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트레일러 기사의 졸음운전이 부른 안타까운 참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뗐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트레일러 사고 직후, 튕겨나간 피해자를 SM 승용차 한 대가 다시 한번 치고 갔다는 또 다른 사고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고 허용원 씨 유족]
    "보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떼기 위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거예요, SM차량이…"

    취재진은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해 다시 분석했습니다.

    트레일러가 사고를 낸 직후 허용원 순찰대원은 1차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때, 뒤 이어 나타난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으로 그대로 달려갑니다.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한번 들어오더니 뭔가를 밟은 듯 차체도 흔들립니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한 차례 더 밟았을 뿐, 차를 몰고 다시 달립니다.

    결국 허용원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트레일러 충돌 때문인지, 2차 사고 탓인지 수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2차 사고를 유족들에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8월 1일, 승용차 운전자를 불러 조사를 마칩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숨진 허용원 씨를 화장해 이미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허 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고 허용원 씨 유족]
    "아이들도 지금 갔지만 자기들도 왜 갔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죽었는지 알고 죽어야할 거 아니에요."

    수사를 맡았던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유족들이 따로 물어보지 않아서 2차 사고와 관련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2차 사고를 전달받지 못해 자신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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