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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직전 "그만둬"…퇴직금 안 주기 '꼼수'

1년 채우기 직전 "그만둬"…퇴직금 안 주기 '꼼수'
입력 2019-08-21 20:08 | 수정 2019-08-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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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된 대구 이월드,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는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서 고용친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이 딱 11개월 만 하고 그만둔 경우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왜 11개월일까, 바로 12개월 1년되면 퇴직금을 줘야해섭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이월드 놀이시설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 했던 A 씨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이월드 전직 아르바이트생]
    "갑자기 "다음 주부터는 일 (하기가) 힘들 것 같다"…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충 알 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1년 정도 됐으니까 나가야 된다…"

    이월드 측은, 1년이 지나면 원래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자기네 실수로 계속 일을 시켰다며,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월드 관계자 (당시 녹취)]
    "(계약) 기한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기한이 있음을 서로가 그냥 묵인한 것이겠죠."

    이월드가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초로 맺는 근로 계약 기간은 6개월.

    이후 상황을 봐가며 계약 기간을 늘리지만 총 1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1년부터는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월드에서 일해 온 아르바이트생 일부는 1년이 안 된 11달만 일하고 몇달을 쉰 뒤 다시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이월드 전직 아르바이트생]
    "만약에 1년 넘을 것 같으면 한두 달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놀이시설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11개월을 일하고 몇달 그만뒀다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희/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12개월 일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그리고 몇 달을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이월드에서 올해 들어 10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일하고 그만뒀다 재취업한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31명.

    이월드는 취재가 시작되자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성/이월드 콘텐츠팀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를 원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는 이랜드 그룹의 자회사.

    이랜드는, 3년 전 아르바이트생 4만4천여명의 임금 83억여원을 떼먹었다 적발된 바 있고,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해 그 내용이 카트나 송곳 같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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