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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고 지나갔다" 말했는데…'2차 사고' 보고 누락

"밟고 지나갔다" 말했는데…'2차 사고' 보고 누락
입력 2019-08-22 20:21 | 수정 2019-08-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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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정규직 순찰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경찰은, 2차 사고를 냈던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고 사실을 직접 밝혔는데도 제때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형 트레일러에 부딪혀 쓰러진 고 허용원 순찰대원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다시 한번 치인 상황.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2킬로미터를 더 달린 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파편같은 걸 밟은 것 같다"고 경찰에게 직접 밝혔던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수습에만 매달렸을 뿐 이 운전자를 조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뒤늦게 2차 사고를 알게 됐고, 그제서야 이 운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시흥경찰서 담당 경찰관]
    "(나중에) 조사는 다 이뤄졌고요. 추후에 저도 알고…"

    사건 보고도 허술했습니다.

    부랴부랴 2차 사고를 조사했던 담당 경찰관은 이 내용을 결재 서류에만 포함시키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상급자인 과장 역시 기록을 꼼꼼히 읽지 않아 2차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MBC 취재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오익현/경기 시흥경찰서장]
    "서류에는 있는데 (직원이) 따로 보고는 안 드렸다는 거죠."
    ("어쨌든 서류에 대해서는 놓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흥경찰서는 오늘 홈페이지에 부실수사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고, 전담팀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2차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원점에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음주단속을 회피하다 참사의 단초가 됐던 카니발 운전자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됐고,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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