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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따낸 교수가 '5저자'…2주 인턴이 1저자?

연구비 따낸 교수가 '5저자'…2주 인턴이 1저자?
입력 2019-08-24 20:10 | 수정 2019-08-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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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인데요.

    정작 이 논문의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온 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당연히 1저자가 돼야 하는데도, 상당한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제5저자, 그러니까 가장 기여가 적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단국대 의대 김 모 교수 등이 작성해, 학회지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입니다.

    대한체질인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김 교수가 1저자로 돼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병리학회지 논문의 제 1저자는 조 후보자의 딸이고, 김 교수는 제 5저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계획서를 내고 실제 연구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은 바로 김 교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입니다.

    연구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지원받은 사람 즉 "연구책임자가 주저자, 1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교수는 이런 재단 규정까지 어겨가며 조 씨에게 1저자 자리를 내 준 셈입니다.

    더구나 연구비를 받은 뒤 1저자가 되지 못하면 이후 연구재단의 지원을 최대 5년 동안이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3년에서 5년까지의 (연구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경력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런 대목은 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학술지 등에 발표하면, 재단에도 내야해야 하는데, 김 교수 본인이 1저자인 논문은 그해 12월에야 학회지에 실려 제출 기한이 지나서 못냈다고 하지만, 조 씨가 1저자인 논문은 이미 기한 3개월 전에 학회지에 실렸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1저자가 아닌 5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재단에 제출했을때 여러 의문과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때문에 일부러 내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단국대 관계자]
    "(예산을) 따 왔으면, 두 논문 전부 다 제1저자나 책임저자가 본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다섯번째 가 있잖아요. 해명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대학에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한국연구재단은 단국대와 병리학회 조사 결과 논문 작성 과정에 연구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밝혀지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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