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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고등학생 연구 참여…의료법 위반?

의료인 아닌 고등학생 연구 참여…의료법 위반?
입력 2019-08-25 20:14 | 수정 2019-08-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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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처럼 조국 후보자가 딸 문제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딸 조모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료인도 아닌 고등학생이, 신생아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연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의료법, 생명윤리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 1저자로 등재된 문제의 논문은 뇌병증 환아 37명, 정상 신생아 54명의 혈액을 채취한 뒤 유전자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조 후보자의 딸이 환자 정보를 봤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신생아 부모 동의서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사는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환자정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며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아픈 신생아들의 혈액이 입시에 이용당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미숙아의 혈액을 뽑아 만든 논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생명윤리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딸 논문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반면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런 연구에선 차트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가공된 수치들만 활용하는 게 보통'이어서 '조 씨가 굳이 차트를 직접 봐야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샘플 채취시 환자 동의를 받는 '생명윤리법'도 2005년부터 시행돼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샘플을 채취한 이번 사안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논문이 발표된 2009년 당시엔 연구윤리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도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생명윤리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생명윤리법상 그 IRB(연구윤리심의 규제)는 2013년에 나왔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실험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발전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 2주만에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또 단국대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논문엔 왜 심의를 통과했다고 썼는지, 부모 특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논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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