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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날짜는 합의했지만…예정대로 진행될까?

청문회 날짜는 합의했지만…예정대로 진행될까?
입력 2019-08-26 19:39 | 수정 2019-08-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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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여야 사이 팽팽한 대치 끝에 이틀짜리 청문회가 합의된 배경, 또 전망을 국회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3일짜리 청문회'열자고 했고 여당은 차라리 '국민 청문회'를 열자 전혀 다른 입장이었는데 오늘 합의가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 기자 ▶

    네, 양쪽 모두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검증할 의혹이 너무 많고, 그 의혹을 다 풀려면 3일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의혹은 제기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보이콧하는, 정략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긴 했지만,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셀프 청문회'라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또 조국 후보자가 과거 국회 운영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청문회를 이틀동안 열어도 정면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단 청문회를 열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앞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청문회 일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합의를 한 건 직접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사위의 교섭단체 간사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면서 합의 번복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2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얘긴데 청문회 날짜는 다음 달 2일과 3일로 잡혔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내일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청문회 일정이 잡힌 건 다행이지만, 법정시한을 어겨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정 합의를 지킨다 해도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누구를 부를지를 두고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선정부터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오늘 합의대로 청문회가 치러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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