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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에도 '칼' 빼들었다…다주택자 '긴장'

임대차 시장에도 '칼' 빼들었다…다주택자 '긴장'
입력 2019-08-26 20:02 | 수정 2019-08-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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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을 사고 팔 때처럼 전, 월세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세금 피하려고 집주인들이 신고를 피하던 관행을 없애고 세입자들에겐 소득 공제나 보증금 돌려받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건데 그 만큼 집주인들한테 불리하다보니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주택에서 몇 년간 월세로 살았던 A씨는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씨]
    "위치도 괜찮고 방 크기도 꽤 큰 편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죠. 그냥 좀 아쉬운…"

    인터넷에는 전입신고나 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버젓이 적혀있는 전·월세 매물이 넘쳐납니다.

    세금을 안 내려는 임대인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이런 전·월세 '유령 거래'는 전체의 77%나 됩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전·월세 거래도 집을 사고팔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단,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됐습니다.

    세입자들로서는 확정일자를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보증금이 보호되고,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해지는 등 한층 권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임대내역이 모두 파악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는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나,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형운/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임대인)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을 항상 맞추고 가고 있는데, 그럼 시장에다 전가시키겠죠. 그 피해가 임차인한테 바로 가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전·월세 시세가 공개되므로 임대료에 세금을 무턱대고 전가하지는 못할 것" 이라며 "공급 관점에서 수도권 입주 물량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김현미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혀왔던 전·월세 상한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후년 서울 등에서 고액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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