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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허가받으려…'직원 차명대출'로 요건 채웠나?

종편 허가받으려…'직원 차명대출'로 요건 채웠나?
입력 2019-08-26 20:16 | 수정 2019-08-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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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12월 출범 당시에 최소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 이름을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 결과가 금융위로 보고되면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수진 기잡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은 최근 MBN의 출범 당시 자본금확충 과정에 대한 회계조사를 마치고 금융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할 당시 자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들이 이 돈으로 MBN의 종편출범에 필요한 주주들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MBN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빌렸고 이 돈을 직원들에게 다시 빌려줘 주식을 사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종편출범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한 편법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만일 직원들이 받은 대출의 이자를 회사가 대신 내줬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MBN이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회계상의 대여금으로 분류하지 않아 회계규정을 어긴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대출을 받아 주주가 됐다며 차명대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9일 감리위가 예정된 것은 맞지만 더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측은 반론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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