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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안 멈춰요" 사고날 뻔…보상은 前 차주가?

"차가 안 멈춰요" 사고날 뻔…보상은 前 차주가?
입력 2019-08-27 20:13 | 수정 2019-08-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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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고차를 샀는데 리콜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애초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 차량 제조 회사와 차를 판 사람 중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제조 회사가 정식으로 리콜을 하기 전에는 중고차를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그렇다보니 보상의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 모 씨는 3년 전 자유로에서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박 모 씨]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뒤가 흔들리니까… 제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더 무섭더라고요. '이거 설 수 있을까?'"

    일반 자동차와 달리 박 씨의 포르셰 차량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볼트 22개 중 16개가 빠져있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 패드는 지금 (볼트로 연결돼)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부품 자체, 모듈을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하자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을 문의했지만, 사례 하나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법원은 '설계상 결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조사가 볼트의 결합 방식을 반대로 바꾼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보상판결은 못 받았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한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이기 때문에 제조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이유입니다.

    차를 판 이전 소유자한테 찾아가 보상받으라는 얘긴데, 박씨는 직전 판매자에게, 그 판매자는 다시 수입사에, 수입사는 또 독일 제조사에 차례차례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박 씨가 직접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중고물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파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 민법 때문이지만, 겉으론 결함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는 오히려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자동차와 달리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건설사가 하자보상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강상구/변호사]
    "신차를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함이 있어도)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란 점에서 이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리콜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면 중고차의 경우도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함 시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가 적은 차종의 경우 제조사가 리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맹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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