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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말 3마리는 '뇌물'…2심 재판 다시 하라"

"최순실 말 3마리는 '뇌물'…2심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19-08-29 19:37 | 수정 2019-08-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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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 농단 사건, 거의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두 사람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오늘 최종 선고 내용을 최경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되돌려보내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 혐의와,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기업 모금을 강요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데, 1심과 2심이 편의상 다른 혐의와 함께 선고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2심 판결을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재단 강제 모금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현대차와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 특정 업무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뇌물액수를 대폭 늘린 판결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사]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2심 재판을 받았던 서울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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