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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리 말'이 가른 희비…이재용 다시 '벼랑 끝'으로

'3마리 말'이 가른 희비…이재용 다시 '벼랑 끝'으로
입력 2019-08-29 19:39 | 수정 2019-08-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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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삼성이 사고 정유라가 탔던 말 세 마리를 과연 뇌물로 볼지 말지가

    또 하나는 삼성이 이렇게까지 해준 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랐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말은 뇌물이고 대가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준 말 3마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은 정유라씨가 사용했지만 법적 소유권은 삼성측에 있었던 만큼 말 구입비용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며 말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상 말의 소유권은 삼성이지만, 사실상 최순실씨에게 그 사용과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을 의미하고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나 '좋은 말을 사줘라'는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고, 말을 사준 다음에는 최순실씨가 삼성측에 말을 반환할 필요도 없었던 만큼 말 구입비용은 뇌물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현안도 분명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들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승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서 2심에서 무죄였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됐고,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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