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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더 늘어난 '이재용 뇌물'…구속 가능성 커져

50억 더 늘어난 '이재용 뇌물'…구속 가능성 커져
입력 2019-08-29 19:42 | 수정 2019-08-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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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가 2심 보다 50억 원 늘어나서 1심 때와 비슷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2심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1심처럼 실형 선고를 받고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손령 기자가 예상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심에선 말 3마리의 용역 비용 36억 원만 뇌물과 횡령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대법 판결 결과 말 3마리의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까지 인정돼 뇌물과 횡령액이 최대 86억 원으로 크게 늘게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법정형량은 징역 5년 이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할 수 있기때문에, 법리적으로는 2심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적용해 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형만 받으면 집행 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일단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를 확정받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측은 재판부의 작량감경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측이 특혜를 본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기환송심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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