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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판사의 '정상참작' 얼마나 작용?

이재용 운명…판사의 '정상참작' 얼마나 작용?
입력 2019-08-29 19:48 | 수정 2019-08-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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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 판단은 나왔지만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자세한 얘기, 박민주 법조팀장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궁금한 게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인데요.

    다시 구속 수감되지 않고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기자 ▶

    네, 법리적으로보면 100% 구속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판사의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 이걸 수치로 확정하긴 어려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작량감경은 말이 좀 어려운데, 판사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판사의 권한인데요.

    말 그대로 판사가 알아서 깎아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잘라말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재벌그룹 회장들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다만, 재벌의 횡령 범죄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은 감안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대법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일단 세 사람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데, 오늘 대법원은 한 재판부가 세 사람을 사건을 같이 판결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은 다시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재판부로 분리돼서 진행됩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 배당이 원칙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무작위로 배당해서 3사람 재판을 판단할 3개의 재판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파기환송심이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엔 대법원이 사실상 사실관계,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다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기자 ▶

    네, 거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법원 선고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했기 때문에 기존 유죄가 거의 그대로 확정될 걸로 보이고요.

    최순실 씨의 경우는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형량이 몇 년 줄어드는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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