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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동형비례제' 정개특위 통과…'날치기' 반발

'50% 연동형비례제' 정개특위 통과…'날치기' 반발
입력 2019-08-29 20:18 | 수정 2019-08-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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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의원 수는 3백 명 그대로 대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 안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찬성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한국당은 이런 식의 표결이 날치기라고 항의하면서 통과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홍영표/정치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발언권을 주십시오!) 아니, 드리겠다고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드리겠다고요. 앉으세요! (주십시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불법이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부터 협조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의원]
    "맨 처음부터 불법이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이라고 하는, 불법 사보임을 감행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고, 경찰 조사에 한 분도 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급기야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달려와 피켓 시위까지 벌이는 가운데, 법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주십시오!"

    재석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50%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거나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진 않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권한쟁의 심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까지는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 전에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집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영상편집 :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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