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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바다' 된 법원…"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눈물바다' 된 법원…"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입력 2019-08-29 20:31 | 수정 2019-08-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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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대법원에선 또 하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던 톨게이트 수납원들,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최종 판결을 얻어냈는데요.

    자회사로 가라는 압박과 집단 해고를 겪고도 끝까지 버텨내서 받아낸 힘겨운 승소여서, 대법원 앞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이 전해진 순간,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지난 세월 모든 한을 털어내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북 받치는 기쁨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하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고생했어."

    이들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하루 아침에 용역회사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이후 해고자가 양산되자 지난 2013년 '신분은 용역회사 비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 도로공사가 정직원처럼 일을 시킨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자회사를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을 지난 7월 집단 해고했습니다.

    이들이 폭염속에 톨게이트 옥상 위로 올라가 싸워왔던 이유입니다.

    그러던 오늘,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만큼 외주업체 소속으로 두는 건 불법파견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순례/톨게이트 수납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그 차별과 멸시, 모멸감 그걸 어떻게 다 10년 것을 하루 아침에 다 말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길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승소한 수납원 3백여명만 직접 고용하고, 별도로 재판중인 나머지 1200여명은 판결을 또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1500명 전원 고용이 안되면 톨게이트 고공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김재현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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