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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8년 만에 확인된 진실! 처벌은 '솜방망이'?

[법이 없다] 8년 만에 확인된 진실!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9-09-01 20:29 | 수정 2019-10-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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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꼭 필요한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노조의 밤샘 근무 철회 요구에 맞선 사측의 직장폐쇄로 시작돼 지금까지 노사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유성기업의 전 임원은 노사관계 파탄의 배후에 원청기업인 현대차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성기업 前임원]
    "현대가 주범이야. 하청업체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유성기업은 들러리야 들러리."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유성기업 제2노조 가입원 확대에 개입한 현대차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원청 대기업 직원들이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 앵커 ▶

    네, 곽승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곽기자, 그런데, 굳이 현대차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하청업체의 노사문제에까지 개입한 이유가 뭐죠?

    ◀ 기자 ▶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인 피스톤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시에 이 회사 노동자들이 당시에 앞장 서 밤샘 근무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밤에 근무를 안하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거지만 사용자 쪽에서는 비용증가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를 시작으로 이게 확산되는 걸 좀 걱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 앵커 ▶

    그래서 이렇게 유죄가 인정된 현대차 임직원들한테 처벌이 어떻게 나왔죠?

    ◀ 기자 ▶

    4명 모두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만 받았습니다.

    ◀ 앵커 ▶

    전원 다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이 정도면 뭐 거의 처벌을 받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이건 솜사탕처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난 8년간 유성기업에서 27명 집단해고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고통의 무게는 이번 판결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현대차 직원들이 불법성 자체를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이들이 대체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건지 좀 의문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현대차처럼 큰 기업에서, 윗선은 모르게 임직원 4명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기자 ▶

    일단 현대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회사 차원의 범죄는 아니고 하청업체의 납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부품 생산 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현대차 직원들이 유성기업 쪽에 연락해서 제2노조, 그러니까 친기업 노조에 언제까지 조합원 몇 명을 가입시켜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인원까지 설정해준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연히 윗선에서도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검찰이 그 윗선에 대해서는 기소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부분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을 포함해 문제점들은 없는지 되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현대차 직원의 내부이메일.

    유성기업 동향보고라는 제목과 함께 직장폐쇄 당시 상황이 시간대별로 적혀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 모 전무.

    그의 이름은 또 다른 동향보고 메일에도 등장하지만 검찰은 그를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은 변호사/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
    "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실무자급에서 책임을 묻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수사로…"

    현대차 법인에 대한 처벌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을 시 화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법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현대차 법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박종현, 영상편집 :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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