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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젤리 마약 '우르르'…CJ 장남 그래도 '집으로'

사탕·젤리 마약 '우르르'…CJ 장남 그래도 '집으로'
입력 2019-09-03 19:53 | 수정 2019-09-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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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액상 대마를 밀 반입하다가 적발된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사탕과 젤리 형태로 가공된 마약도 무더기로 들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귀가 조치가 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수십개의 액상 대마만 들여온게 아니었습니다.

    대마로 만든 사탕과 젤리, 그리고 흡입기구까지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대담하게도 마약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적발 당일 한 차례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지검은 이씨가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는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 담당 수사관들은 상당량의 마약을 소지한 사범의 경우 대개 구속 수사를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경찰 마약 수사 관계자]
    "일반적으로 솔직히 그 정도 갖고 있었다면 일단 (구속)영장 고려를 해봐야죠."

    또, 마약 밀반입은 단순 투약에 비해 죄질이 무거운데다 마약의 공급책을 찾아내고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성배/경찰 출신 변호사]
    "밀반입하는 마약의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면 배포 가능성, 공범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병 확보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공급책이나 공범들이 서둘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희준/검찰 출신 변호사]
    "범죄 관련자나 공범들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있겠죠. 서로가 말을 맞춘다던가…"

    현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SK그룹 3세 최영근 씨의 경우, 경찰이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급책과 다른 공범이 함께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쯤 이선호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5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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